A/S 신청 및 처리절차
24번가는 이사업체’와 ‘이용자(소비자)’ 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/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24번가는 이사업체’와 ‘이용자(소비자)’ 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/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불편접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(1600-2483)를 통해 민원 접수
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A/S 처리여부 결정 불만,분쟁의 상세 원인을 조사 및 파악하여 접수 3영업일 이내 진행경과 안내
A/S 보장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 유형에 속하는 경우,
관련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 방법을 업체(이사업체)에
전달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/
10영업일 이내에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
이용자(소비자)에게 안내
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고
민원 접수된 업체에게 피해 보상 처리 권고
해당 과정에서 이용자(소비자 및 업체) 간 중재 및 조정이 불가할 경우
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안내
소비자피해 다발유형, 관련 법령.분쟁 해결 기준
분쟁의 유형 | 관련 법령.분쟁 해결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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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이사화물의 멸실. 파손. 훼손 등 피해 | - A/S 가능 여부 판단 및 배상 - A/S 불가 품목인 경우, 경과년수 감가율 적용 후 피해 보상 -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후 배상 |
2.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(계약해제) 1항 참조 |
3.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(계약해제) 2항과 3항 참조 |
4.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 지연 | -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(지체 시간수 X1/2) 지급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,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.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5조(고객의 손해배상) 참조 |
5.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 지연 | -약정된 인도 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1/2를 곱한 금액(연착 시간수 X 계약금 X 1/2)의 지급 *지급연착 시간 수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. *계약금액의 10배액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.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(손해배상) 참조 |
6.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| 부당 요금 반환 및 시정 |
이사운송계약 및 해제,손해배상,사고증명서발행 외